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단 소개

 

  • 기구표

    교육혁신단
    교육혁신위원회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센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비교과 프로그램 실무위원회
  • 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혁신단은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2022.12.2 >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제안

        2. 교육과정 연구 계획 수립 및 관리

        3. 교육성과분석 도구 개발 및 평가

        4.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체계 관련 연구 및 개발, 운영, 평가

        5.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도구 개발 및 운영, 평가

        6.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운영, 평가

        7.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8. 원격교육 및 매체 제작 지원 및 관리

        9.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 직 】
      •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혁신단 산하에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팀을 둘 수 있다. < 개정 2022.12.2. >

        ② 혁신단은 단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 (센터장)

        ①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혁신단의 사업 및 전문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채용할 수있다. < 개정 2022.12.2 >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절차 및 대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22.12.2 >

      • 제7조 (직원)

        혁신단의 운영과 행정업무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팀장 및 직 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22.12.2. >

      【 제3장 위원회 】
      • 제8조 (위원회)

        ① 혁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센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22.12.2 >

      • 제9조 (구성)

        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개정 2022.12.2 >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성과평가, 환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을 위한 요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등 성과분석 도구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내 원격교육(비대면) 환경 개선 정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기 타 】
      • 제12조 (외부자문)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 신설 2022.12.2 >

      • 제13조 (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22.12.2 >

        ② 기타 혁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2.12.2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센터는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및 환류와 학생 핵심역량 진단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

        1. 교육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교육성과 분석 도구 개발 및 운영

        3.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 계획 수립 및 점검, 조정

        4.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도구 개발 및 분석

        5. 교과 및 비교과 성과평가

        6. 교육과정 연구 계획 수립 및 검토, 이력 관리

        7. 기타 교육성과관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 직 】
      • 제3조 (구성)

        ①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삭제 2022.12.2>

        ③ <삭제 2022.12.2>

      • 제4조 (임면)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2>

        ②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2.2.>

      • 제5조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12.2>

        ② 팀장은 센터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과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는 센터의 기능에 따른 분장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

      【 제3장 운영위원회 】
      • 제6조 (설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2.>

      •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신설 2022.12.2>

        ②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 직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2.12.2.>

      •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신설 2022.12.2.>

      •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분석 체계 구축 및 진단 도구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비교과 성과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

      【 제4장 성과분석 및 환류 】
      • 제11조 (학생역량진단)

        학생역량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2.12.2.>

      • 제12조 (성과분석 및 환류)

        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교육성과보고서 및 환류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2.12.2>

        ② 교육성과보고서 및 환류보고서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 및 승인한다. <신설 2022.12.2.>

      • 제13조 (외부자문)

        교육성과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제5장 기 타 】
      • 제14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1., 2022.12.2>

      • 제15조 (회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2.2>

      • 제16조 (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2.2>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센터는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1., 2022.12.2>

        1. 교수지원 분야

        가.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 교수클리닉 등 교수법 개선 컨설팅 운영

        2. 학습지원 분야

        가. 학습법 연구·개발 및 지원

        나. 학습역량 진단·분석·컨설팅

        다.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교육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 교육 및 지원

        4.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및 LMS시스템(e-schola) 콘텐츠 개발, 관리

        5.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분석

        6.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관리 및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SHERPA) 운영

        7. 비교과 졸업인증 프로그램 관리 및 대상자 관리

        8.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 직 】
      • 제3조 (구성)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

      • 제4조 (임면)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2>

        ②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

      • 제5조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

        ② 팀장은 센터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과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는 센터의 기능에 따른 분장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

      【 제3장 운영위원회 】
      • 제6조 (설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 직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

      •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재 정 】
      • 제11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회계로 충당한다.

      • 제12조 (회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 제5장 성과분석 및 환류 】
      • 제13조 (성과분석)

        ① 교수·학습 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은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15.6.5>

        ③ 센터장은 자체평가 보고서와 환류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서에 공유한다. <신설 2020.12.1.>

      • 제13조의2 (외부 자문)

        교수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제6장 기타 】
      • 제14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13조)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13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2)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가톨릭 정신과 문화에 바탕을 둔 MVP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비교과교육과정”이란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③“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편성 및 운영 】
      • 제4조 (운영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학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및 졸업생,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타대학 재학생,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다.

      • 제5조 (편성 및 운영 단계)

        ① 비교과 프로그램은 본 대학의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다음의 단계로 시행한다.

        •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협의 및 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HERPA)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종료 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비교과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6조 (운영)

        ①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기적(학기 단위) 또는 비정기적(단기 특강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학생에게는 소요 시간 및 결과물, 중요도에 따라 I-Point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로 별도 공지한 신청 기간 내에 일정 양식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은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경력개발시스템(세르파) 등을 통하여 등록, 홍보, 신청, 운영, 이수처리 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종료 2주 안에 이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 제7조 (비교과 프로그램 졸업요건)

        ①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별로 1회 이수, 총 4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한다.

        ② 2018, 2019년도 입학생 핵심역량

        • 공동체의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기계발의지

        ③ 2020년 이후 입학생 핵심역량

        • 공동체의식
        • 글로벌소통
        • 문제해결
        • 자기관리
      【 제3장 성과관리 】
      • 제8조 (평가 및 환류)

        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는 결과보고 및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와 환류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기타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③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④ 비교과 CQI 보고서 양식 및 평가 체계는 교육혁신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환류 보고서)

        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비교과 프로그램 CQI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환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양식과 세부 명칭은 교육혁신단장이 정한다.

        ② 운영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환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위원회 】
      • 제10조 (구성)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심의는 교육혁신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교육혁신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

        1. 대학내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체계 및 정책 심의
        2. 졸업인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CQI 보고서 종합 결과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환류보고서에 대한 심의
        5.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2조 (실무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정책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신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및 협의
        3. 졸업인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비교과프로그램 I-POINT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5장 기 타 】
      • 제13조 (재정지원)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교비지원: 대학은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비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2. 국고지원: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한다.

        3. 기타: 부득이 초과 예산이 발생 할 경우 대학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장이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운영부서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과정 자체평가)

        ① 교육의 질 개선 및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자체평가의 평가체계 개발,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③ 교육과정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과정 자체평가의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공교과과정 - 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교양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비교과과정 – 각 담당 부서별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④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 자체평가는 교과과정 개발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 및 전공평가에 따른 반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 (교육품질개선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내실한 운영과 지속적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품질개선위원회를 두고, 교육과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과정 교육품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교육품질 환류 및 기타 관련된 제반사항
      • 제4조 (자료제출)

        ① 각 전공 및 교양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매학기 말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해당 전공은 전공 교과목 CQI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양 과목의 경우는 ELPIS 교양대학에서 교양 교과목 CQI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교과의 경우 각 담당 부서에서 비교과 CQI 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CQI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교육혁신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환류)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공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수정
        2. 대학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지표개선
        3.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
        4.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
        5. 기타 학사운영의 제반 방향설정 등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