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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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표
교육혁신단교육혁신위원회교육성과관리센터교수학습센터원격수업관리위원회비교과 프로그램 실무위원회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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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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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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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혁신단은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2022.12.2 >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제안
2. 교육과정 연구 계획 수립 및 관리
3. 교육성과분석 도구 개발 및 평가
4.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체계 관련 연구 및 개발, 운영, 평가
5.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도구 개발 및 운영, 평가
6.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운영, 평가
7.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8. 원격교육 및 매체 제작 지원 및 관리
9.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 직 】-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혁신단 산하에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팀을 둘 수 있다. < 개정 2022.12.2. >
② 혁신단은 단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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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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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센터장)
①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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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혁신단의 사업 및 전문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채용할 수있다. < 개정 2022.12.2 >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절차 및 대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2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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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
혁신단의 운영과 행정업무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팀장 및 직 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22.12.2. >
【 제3장 위원회 】-
제8조 (위원회)
① 혁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센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2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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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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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개정 2022.12.2 >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성과평가, 환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을 위한 요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등 성과분석 도구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내 원격교육(비대면) 환경 개선 정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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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기 타 】-
제12조 (외부자문)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 신설 202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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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22.12.2 >
② 기타 혁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2.12.2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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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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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센터는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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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센터는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및 환류와 학생 핵심역량 진단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
1. 교육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교육성과 분석 도구 개발 및 운영
3.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 계획 수립 및 점검, 조정
4.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도구 개발 및 분석
5. 교과 및 비교과 성과평가
6. 교육과정 연구 계획 수립 및 검토, 이력 관리
7. 기타 교육성과관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 직 】-
제3조 (구성)
①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삭제 2022.12.2>
③ <삭제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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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면)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2>
②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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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12.2>
② 팀장은 센터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과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는 센터의 기능에 따른 분장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 (설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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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신설 2022.12.2>
②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 직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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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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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분석 체계 구축 및 진단 도구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비교과 성과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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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
【 제4장 성과분석 및 환류 】-
제11조 (학생역량진단)
학생역량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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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과분석 및 환류)
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교육성과보고서 및 환류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2.12.2>
② 교육성과보고서 및 환류보고서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 및 승인한다. <신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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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부자문)
교육성과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제5장 기 타 】-
제14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1.,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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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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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2.2>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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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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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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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센터는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1., 2022.12.2>
1. 교수지원 분야
가.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 교수클리닉 등 교수법 개선 컨설팅 운영
2. 학습지원 분야
가. 학습법 연구·개발 및 지원
나. 학습역량 진단·분석·컨설팅
다.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교육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 교육 및 지원
4.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및 LMS시스템(e-schola) 콘텐츠 개발, 관리
5.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분석
6.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관리 및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SHERPA) 운영
7. 비교과 졸업인증 프로그램 관리 및 대상자 관리
8.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 직 】-
제3조 (구성)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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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면)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2>
② 팀장,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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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
② 팀장은 센터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며, 직원과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는 센터의 기능에 따른 분장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 (설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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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 직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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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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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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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재 정 】-
제11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회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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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 제5장 성과분석 및 환류 】-
제13조 (성과분석)
① 교수·학습 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은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15.6.5>
③ 센터장은 자체평가 보고서와 환류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서에 공유한다. <신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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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외부 자문)
교수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성과분석,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 제6장 기타 】-
제14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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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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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이 규정(제13조)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13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개정된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2)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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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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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가톨릭 정신과 문화에 바탕을 둔 MVP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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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비교과교육과정”이란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③“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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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편성 및 운영 】-
제4조 (운영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학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및 졸업생,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타대학 재학생,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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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성 및 운영 단계)
① 비교과 프로그램은 본 대학의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다음의 단계로 시행한다.
-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협의 및 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HERPA)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종료 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비교과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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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
①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기적(학기 단위) 또는 비정기적(단기 특강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학생에게는 소요 시간 및 결과물, 중요도에 따라 I-Point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로 별도 공지한 신청 기간 내에 일정 양식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은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경력개발시스템(세르파) 등을 통하여 등록, 홍보, 신청, 운영, 이수처리 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종료 2주 안에 이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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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교과 프로그램 졸업요건)
①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별로 1회 이수, 총 4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한다.
② 2018, 2019년도 입학생 핵심역량
- 공동체의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기계발의지
③ 2020년 이후 입학생 핵심역량
- 공동체의식
- 글로벌소통
- 문제해결
- 자기관리
【 제3장 성과관리 】-
제8조 (평가 및 환류)
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는 결과보고 및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와 환류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기타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③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④ 비교과 CQI 보고서 양식 및 평가 체계는 교육혁신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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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류 보고서)
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비교과 프로그램 CQI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환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양식과 세부 명칭은 교육혁신단장이 정한다.
② 운영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환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위원회 】-
제10조 (구성)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심의는 교육혁신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교육혁신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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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
- 대학내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체계 및 정책 심의
- 졸업인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승인
- 비교과프로그램 CQI 보고서 종합 결과에 대한 심의
- 비교과프로그램 환류보고서에 대한 심의
-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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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무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정책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 신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및 협의
- 졸업인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비교과프로그램 I-POINT 제도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5장 기 타 】-
제13조 (재정지원)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교비지원: 대학은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비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2. 국고지원: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한다.
3. 기타: 부득이 초과 예산이 발생 할 경우 대학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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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장이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운영부서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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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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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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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과정 자체평가)
① 교육의 질 개선 및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자체평가의 평가체계 개발,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③ 교육과정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과정 자체평가의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공교과과정 - 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교양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비교과과정 – 각 담당 부서별 자체평가 시행 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④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 자체평가는 교과과정 개발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 및 전공평가에 따른 반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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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품질개선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내실한 운영과 지속적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품질개선위원회를 두고, 교육과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과정 교육품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교육품질 환류 및 기타 관련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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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료제출)
① 각 전공 및 교양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매학기 말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해당 전공은 전공 교과목 CQI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양 과목의 경우는 ELPIS 교양대학에서 교양 교과목 CQI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교과의 경우 각 담당 부서에서 비교과 CQI 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CQI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교육혁신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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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류)
교육품질개선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공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수정
- 대학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지표개선
-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
-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
- 기타 학사운영의 제반 방향설정 등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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